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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건설현장 금품거래 수사 확대

김범준 기자I 2023.07.03 12:01:02

월례비, '근거 없다' vs '관행 임금' 法 판단 갈려
"월례비 성격 일반적 규정 아냐…수사 이어갈 것"
민주노총 1박2일 불법집회 29명 집시법 위반 조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 등 금품 거래에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또 지난달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1박2일 불법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 등 총 29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오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기사를 고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가 임금과 별개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월례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받는 월례비 성격에 대해선 개별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면서 “서울고법은 월례비에 대해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으로, 광주고법은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임금 성격’이라고 판단했고 모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판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의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지, 월례비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1월19일 판결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월례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달 1일, 광주고법이 지난 2월 16일 선고한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월례비 지급 관련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각각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과 처벌 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벌인 집회 과정에서 도로점거와 야간행진, 광장 노숙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9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대상자 29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대상자들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진 출석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이태의 건설노조 부위원장 등 27명의 자진 출석을 통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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