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4개 법인(단위조합)을 가급적 모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간 공동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율협약을 근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최근 저축은행 간 맺은 대주단 협의체 자율협약 내용이 참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만기연장의 경우 대주단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또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으려면 4분3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채권재조정의 경우도 대주단 4분3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부동산PF)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