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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횟집은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단체 소속중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나 손실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던졌다. 인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박모씨는 “자영업자들은 전부 24시간 영업 선포 행동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나서주니 고맙다”고 털어놨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송모(64)씨도 “임대료에 인건비에 손해를 보면서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틴 게 3년”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3회 단속시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24시간 영업한다고 선포한 날도 당일 현장에 갔었는데 오는 28일 영업종료한다고 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영업 마치는 날에 회의를 통해서 고발 조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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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민 1594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인천 등 6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25일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 명단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도 이름을 올렸다.
심문기일은 이르면 다음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처분의 효력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작년 연말 고교생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대림군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해 방역패스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담은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의 위법성과 그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