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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돼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