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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쯤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휴대전화가 사용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도 (최종 활동 기록이) 오전 3시 36분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가 손씨 실종 한 달이 넘은 뒤 발견된 것과 관련, 환경미화원 B씨는 5월 11~15일 사이 이를 습득했다가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자는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가 등 개인적 사정이 있어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했다고 한다”며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 습득 후 사무실에 제출하자 생각나 (A씨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B씨에 대한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최면) 결과 통보를 최종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 이유는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미화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정을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