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친모, 징역 30년 구형

황효원 기자I 2021.04.16 11:12: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1월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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