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시·군·구 공무원과 금연단속 인력 등 87명으로 구성된 27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야간, 휴일에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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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시설에 대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의 금연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도시공원·버스정류장 등 6만8769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PC 게임방,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금연을 적극 홍보하고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하겠다”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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