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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뿐만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4일 공정위와 효성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고, 내년 초 께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오너 일가의 결정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여부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자회사로 2014~2015년 기준 효성(58.75%)과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회장이 소유한 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인수했다.
이 거래에는 효성투자개발의 담보설정이 한몫을 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4억8600억원, 2013년 9억6100억원 당기순이익을 내다 2015년 195억4200만원의 순손실로 돌아섰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 CB발행이 쉽지 않았기에 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익스왑계약(TRS)를 체결하면서 296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이는 250억원의 CB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에 대해 위험발생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지게 된 셈이다.
특히나 효성투자개발은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TRS계약에 의해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유한회사에 대한 자산 매각 의사결정권이 있는 등 실질 지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이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제2호를 끼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이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측은 “효성투자개발이 하나에이치에스제2호와 TRS계약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에 담보를 제공해 위험을 보전해주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정상거래에 비해 충분히 부당한 수준에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관해 효성과 공정위 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사건이 진행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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