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는 22일 오후 4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가 계획하는 건설업 혁신대책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계약자 직접시공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강화 등이 주제로 다뤄진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관련 전문가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시가 제안하는 이 같은 건설업 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는 건설현장에 일반화돼 있는 하도급 체계를 계약자 직접 시공체계로 바꿔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확대방안이 논의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공동으로 공사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상당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협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 전반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장승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조상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정책실장, 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 각 분야의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설업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