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처럼 결혼중개업소의 불공정 계약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결혼중개업체는 강제 폐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중계업소에 ‘국내외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도입토록 한 게 골자다. 표준약관에는 구체적인 환급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남 횟수나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무조건 ‘3회 이상 만남 시 환불 불가’ 조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중개업소를 강제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결혼중개업소의 부실 운영으로 이용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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