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 개발구역에 강제 편입된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일 용산개발사업 11개 구역 동의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 청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로선 할 수 있는 게 소송 밖에 없다”면서 “이르면 3주 내로 가구당 1억~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송대상은 우선 용산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용산역세권개발이다. 사업이 처음 시작될 당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서울시와 1대 주주인 코레일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다음 주 중 무료변론을 맡은 박찬종 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액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면 사업에 찬성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림 ·북한강성원아파트 등 반대 주민까지 포함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소송 참여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구당 1억~3억원씩 최소 2200억원에서 최대 66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부이촌동에서 용산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재산권이 제한된 대상은 2200여 가구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근거는 지난 7년 간 묶였던 재산권과 그동안 부담해야 했던 막대한 금융비용”이라며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추진 뒤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던 구역 내 상인들까지 모두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코레일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드림허브 이사회에 정상화 방안을 상정했지만 민간 출자사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코레일은 오는 8일 자체 이사회를 거쳐 과거 드림허브와 맺은 철도정비창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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