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서 '분양전환 임대' 5800여 가구 공급

박종오 기자I 2013.03.19 15:30:34

보증금인상 없이 임대기간 ½지나면 저렴하게 매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올 상반기 전국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총 58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전환 임대는 최초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5~10년)의 절반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보증금 상승부담이 없는데다 전환시점의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주목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에 모두 5893가구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우선 모아주택산업이 이달 말 경기도 화성 향남신도시 B8블록에서 ‘향남신도시 모아엘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 496가구로 구성됐다. 10년 민간임대아파트로 5년 간 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이나 부·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오는 29일에는 인천도시공사가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10년 분납임대와 10년 공공임대 총 1113가구를 공급한다. 각각 51∼59㎡ 511가구와 74∼84㎡ 602가구가 들어선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먼저 집값의 30%를 낸 뒤 추후 단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공임대는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 잔금을 내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공공임대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된다. 27∼41㎡ 47가구로 구성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청약 1순위다. 당첨자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세종시에선 중흥건설이 다음 달 1-1생활권 M11블록에서 84㎡ 573가구, M12블록에서 59㎡ 887가구 등 총 1460가구를 선보인다. 5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2년6개월 거주 뒤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LH는 오는 6월 강원 원주혁신도시 B2블록에서 공공임대 74∼84㎡ 72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경북 김천혁신도시 Ab-8블록과 Ab-9블록에서는 59∼84㎡ 783가구, 488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경남 혁신도시 A5블록에선 75∼84㎡ 600가구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분양단지별로 청약자격과 분양전환 조건, 시공사의 안전성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예정인 주요 분양전환 아파트 (자료제공=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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