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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라 회장 실명법위반, `01년 8월이후 全기간 조사해야"

정영효 기자I 2010.10.11 12:55:46

행장 재직시절만 조사한 것은 은폐·축소 의도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조사가 조사대상 기간을 축소함으로서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라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01년 이전까지 8년8개월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01년 이후 신한금융지주 회장 재직기간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임원은 신의성실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증여, 수뢰 등이 금지된다"며 "2001년 8월 이후의 범죄행위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스스로 이번 사태를 은폐, 축소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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