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김재은 기자I 2010.01.06 14:40:56

서민 특별금리주는 예금상품도 출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2학기 시행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
-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
-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
-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
-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
-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
-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
-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
-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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