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업계가 나섰다

류의성 기자I 2008.04.23 14:15:56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업계와 게임업계가 손을 잡고 자율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인기 온라인게임에 프리서버(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온라인게임 저작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게임사업자에 경제적 손실을 끼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엔씨소프트(036570)는 짝퉁 리니지서비스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세계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억원을 넘어섰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는 23일 포털 상의 불법 프리서버와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퇴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및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이나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협회를 잇는 핫라인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내에 저작권법에 근거해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성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북돋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크다. 이번 MOU 체결로 게임물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복제 게임물의 유통방지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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