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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자동차부품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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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7 12:00:00

공정위,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대금 8000만원 감액하고 계약서·발주서 미교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 지급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가 20개월간 감액한 금액은 약 8000만원에 달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7일 에이치티엠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만 9935원이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너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이치티엠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에이치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 지급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지나치게 감액했는지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해 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서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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