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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로 10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가 전자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에 신속한 취소·환불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취소·환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여행업계의 줄도산 사태로 퍼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금 결제와 정산 주체인 PG사와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여행사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업계는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판매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취소·환불 처리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물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사태 초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70억원이 넘는 6월과 7월 판매분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을 여행사가 모두 떠안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추가될 경우 결국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여행업계는 여신전문긍융법상(제19조)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 요구에 따르도록 돼있지만 PG사와 카드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PG사들은 여행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결제 등 판매절차가 마무리돼 계약이 확정됐다면 환불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초기에 PG사가 결제취소를 막은 것이 무더기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PG사에 이에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행업계는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을 알면서도 계약이행을 강행하거나 취소·환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도 있는 만큼 PG사와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