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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말 A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 B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A병원은 사건 당일 다른 층 남성 병동에 2개의 격리(강박)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강박하고 ㄷ자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침대 주위 가림막이 강박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요구를 확인하거나 임상 상태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B씨가 병실 침대에 강박된 날의 여러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B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 오히려 A병원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관찰창 등을 통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A병원에게 시정권고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