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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부담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