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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성주원 기자I 2024.05.28 12:00:00

대통령 사저 앞 방송 중 다툼…모욕 혐의 기소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무례하지만 사회적 평가 저하 모욕 아냐"
"형법상 모욕 의미 관한 법리오해한 잘못있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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