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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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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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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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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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