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신청 받아 심의 거쳐 선정
제작후 50년 지나면 등록 검토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 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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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제작·형성 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