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A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021년 5월 국민 권익위에 경보제약을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의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2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지주사인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다. 경보제약은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