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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2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중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만8138주를 배정받았고,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유 씨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