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사진·지문·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등록함으로써 실종사건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안전드림앱’을 통해서 별도 방문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현장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등록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번 한가위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