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프린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기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위 주관으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기부와 동반위의 노력에 감사하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