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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 유혹…불법 유사수신 '활개'

노희준 기자I 2023.06.26 12:00:00

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투자 빙자
경제학 박사 배우 등장, 전문기업 명의 도용
SNS만으로 활동, 투자금 빼돌린 후 잠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해자 C씨는 지난 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가 유망하다는 B의 말에 그는 모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투자금 6000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투자금 입금 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상 하루만에 실제로 수익(6153만원, 약 3%)이 나는 것으로 보여져 안심했다. 그러나 그런 꿈같은 기간은 잠깐. 이후 C씨는 해당 업체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인출을 미뤘고 그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자료=금융당국)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3월 27일 최초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는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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