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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는 지난 1998년부터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다. 2002년 서울시가 ‘2002 한일월드컵’ 개최로 환경 개선을 이유로 특별 교부금 1억 3000만원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세워주면서 실내 배식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에는 하수관로 공사에 나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위치에 새 건물을 지어 약 14년간 무료 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밥퍼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가건물 양옆으로 3층 규모 증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은 밥퍼의 이같은 증축이 불법이라며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밥퍼 측에 적법한 영구시설을 만든 뒤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내줬다. 하지만 밥퍼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에도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밥퍼 측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당장에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현재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 시행 중이라 향후 동대문구청과 진행 경과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