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피해 예방법 알린다…온라인 설명회 개최

김은경 기자I 2022.06.14 11:02:20

주요 방송사 자막방송 송출…관계기관 업무협력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PP(4사)·보도PP(2사)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자막방송을 송출한다.

오는 16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팸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와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TV(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과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