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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즉시 항고"

박경훈 기자I 2022.01.05 11:00:00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본안소송도 적극 대응 예정
법원 결정 따라 4일부터 관련 업종 방역패스 중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4일 0시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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