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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4일 0시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본안소송도 적극 대응 예정
법원 결정 따라 4일부터 관련 업종 방역패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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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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