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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서류, 거래인감 등 필수 서류를 구비 후 하나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조부모 내점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강민선 하나금융투자 WM총괄본부장은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증여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의 부담이 없다는 점도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장점”이라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산관리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하나금융투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TS) ‘원큐프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