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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등 임시명세서 첨부한 전자출원시 출원료 인하

박진환 기자I 2021.02.15 09:50:54

특허청, 15일부터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PDF 등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명세서는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해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 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원 저렴한 4만 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한 뒤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정료 1만 4000원에 20면을 초과하는 1면당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기존과 같이 4000원의 보정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한다.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해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발명마다 22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명마다 120만원(국어인 경우 4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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