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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권고사직 둘 중 하나 골라"…노동절에도 우울한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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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4.30 16:17:51

직장갑질119, 지난 1~4월 단체에 접수된 사례 공개
고용보험 밖 노동자, 코로나19 사태서 해고 협박 당해
직장 갑질도 여전…“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면세점에서 일하는 파견직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항공편이 축소됐으니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앞날이 너무 깜깜하네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자 상사에게 말했더니 ‘네가 내 딸도 아닌데, 왜 말하는데? 어쩌라고?’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출산하고 복직하니 그 상사는 저를 두고 ‘1년 놀다 와놓고 커피도 안 산다’고 주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해고 협박’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괴로운 직장인

다음달 1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지만, 직장인 다수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 및 해고 협박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지난 1~4월 단체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직장갑질119 측은 하도급·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취업자 2661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376만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 가입자 중에서도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직장이 폐업하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보험 밖에 놓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날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열 달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 문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3347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는데, 이는 그만큼 일터에 괴롭힘이 많고 직장 안에서의 해결이 어렵다는 걸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진정 사건 중 81.1%를 취하하거나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부적절 종결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나머지 사건들도 대부분 개선 지도를 내렸을 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너무 적어 파악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무급휴직·해고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해고·권고사직을 일시 중지하게끔 하고, 계약·파견·하도급·특수고용직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혁신적인 코로나19 해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괴롭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건 처리 기한을 줄이는 등 고용노동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기존에 회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 사용자와 그 친인척, 원청회사의 갑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 처벌 조항 추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간접·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가해자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아 해당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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