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최지는 서울과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강릉, 제주 여덟 곳이다.
정부는 20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후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2010년부터 매년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희망 공무원은 국가회계전문교육 홈페이지에서 자신에 맞는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에도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가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키워 국민에게 양질의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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