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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고 그림 시안 발표에 이어 행정예고를 한 뒤, 12월 말쯤 시행된다. 지난 2017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한 지 2년이 흘렀기 때문에 경고 효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 담배의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이나 문구로 채워야 한다. 경고 그림은 질병이나 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일반 담배에 붙은 경고 그림은 폐암이나 뇌졸중 등 질병 관련 5종과 성 기능 장애, 간접 흡연 등 비질병 주제 5종으로 구성돼 있다. 12월부터는 이들 10종의 주제로 현재와는 다른 경고 그림이 붙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기존 주사기 그림 대신 경고성을 강화한 그림이 부착될 전망이다. 현재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전용 스틱 ‘히츠’나 KT&G 릴의 ‘핏’ 갑에는 주사기 그림만 붙어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기존 주사기 그림에서 흡연의 경고성을 좀 더 강화한 그림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사기 그림 대신 흡연 질병 관련 사진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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