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15년 서초동인연' 마감"

원다연 기자I 2018.01.12 11:37:53

2003년 대북송금사건 등 총 5번 기소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5년 서초동 인연’을 마무리했다.

박지원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오늘 재판은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기소됐고 확대됐다”며 “당시 내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선고가) 잘 된다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과 싸워온 ‘서초동 인연’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네 차례 더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서초동’과의 악연을 이어왔다. 2003년에는 박 의원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박 의원은 당시 37번의 재판을 거쳐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선 무죄, 나머지 대북송금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07년 사면복권된 뒤에도 악연은 이어졌다. 지난 2012년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총 13년 간 검찰과의 악연을 끊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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