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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양 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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