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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똑바로 팔아라" 금감원, 은행 부행장 '또' 소집(종합)

송이라 기자I 2013.03.11 14:24:26

핵심성과지표(KPI)서 재형저축 별도평가 금지·캠페인성 이벤트 중단 요구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은행 간 재형저축 판매경쟁이 출혈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당국이 엄중 경고에 나섰다. 재형저축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별도로 평가·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품 이벤트 등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 하에 국내은행 수석 부행장 회의를 열어 재형저축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5일에도 같은 맥락으로 12개 시중은행의 리테일 담당 부행장을 불렀지만, 불완전판매와 실적할당 등 과당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는 수석 부행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재형저축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7만건의 계좌를 유치했지만, 가입금액 자체는 많지 않다”며 “실적을 위한 1만원짜리 통장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6개 은행에서 지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재형저축은 사흘 만에 56여 계좌, 510억원의 가입액을 끌어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은행 직원들은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명의만 빌려서 자신의 돈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이른바 ‘자폭통장’을 만드는 등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실적을 KPI에 별도로 평가·반영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등을 보내주는 과도한 캠페인성 이벤트를 중단하도록 했다. 직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거나 거래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현장검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아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집단민원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S은행이 KPI에서 재형저축을 제외하며 이를 포함시킨 은행보다 판매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그게 정상적인 판매량”이라며 “과도한 경쟁은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을 낳을 소지가 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기간 7년간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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