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531억원 조세 감면"

윤종성 기자I 2012.10.11 12:00:06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7년부터 7년간 법인세·소득세 등 총 531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제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게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장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혜택은 총 5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R&D센터 외부 조감도


삼성바이오에시프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계 4위 바이오제약사인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의 합작법인이다. 이번 조세감면 혜택은 경자구역특별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지경부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세감면 기간 중 약 12조 4042억원 가량의 매출(95% 이상 수출)을 올리고,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자구역 영종지구내 영종하늘도시의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됐다. 영종하늘도시는 사업범위(19.3㎢)는 변동하지 않은 채, 운북IC 설치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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