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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9세 박모(무직)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 등의 허위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영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생활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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