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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노동자 재취업 절차 간소화 권고

강경지 기자I 2011.12.16 16:56:04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허가 기간 3년(연장 시 4년10개월)이 끝난 노동자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긴 탓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

인권위는 올해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명 중 약 4만 명이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로 남아 이들의 인권보호 수준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2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49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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