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민사소송 건다"

임일곤 기자I 2009.02.26 14:35:31

"수익 추징, 환수계획"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일명 `오토` 배포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26일 온라인게임 내 오토 배포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 환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방식 모두 오토 배포사이트들이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고 교묘한 상술로 게임 이용자간 갈등까지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련 기관의 접근 차단 조치와 수사 진행과 별도로 강력한 민사 소송을 통해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추징,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엔씨소프트측은 "소프트웨어 방식 오토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업무 방해 등 불법성을 인정받아 지난 3일부터 신고가 되면 1~2주일 내에 사이트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23개 사이트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방식의 오토 배포사이트 문제는 수사 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이 문제 또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내달 3일부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개 이상 미디어와 공동으로 오토프로그램 배포사이트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고 엔씨소프트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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