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병수기자] LG화재(002550)는 9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 7일 주총에서 상호를 LIG손보로 변경하기로 했다. 럭키생명도 LIG생명으로 바뀐다.
LG화재는 그 동안 그룹계열 분리에 따라 LG상호 사용을 하면서 LG상사측에 연 매출액의 0.2%씩을 상호 사용료로 지출해왔으나 이번에 상호를 변경하게 됐다. LIG는 `Life is great`의 뜻으로 사용되게 된다.
LIG화재는 특히 정식 풀네임으로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를 사용키로 해, 그 동안 손보업계에서 주로 사용해 온 화재나 해상보험부문을 상호명에서 제외했다.
손보사들의 정식 풀네임에는 모두 화재나 해상보험이 들어있으나, 풀네임 전체를 손해보험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보험업법 8조 1항 상호 또는 명칭 조항을 들어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8조 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풀네임에 `화재`나 `해상` 등의 명칭을 넣어 회사 이름을 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LG화재의 상호개정과정에서는 보험업법 전반에서 보험의 종류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굳이 보험종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생명보험회사들이 회사명칭의 풀네임에서 `생명보험`이라는 광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손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이번 LG화재의 상호변경을 계기로 상호개정작업에 들어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