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앱 다운로드 때 연령 확인 의무화

김겨레 기자I 2025.05.28 09:12:20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부모 동의 받아야
애플·구글, 연령 확인 시스템 마련에 비용↑
미국인, 미성년자 스마프폰 규제에 공감대
다른 주로 확산 가능성…연방 차원 법도 발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많은 주인 텍사스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할 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애플과 구글에 타격이 예상된다.

2021년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애플 개발자컨퍼런스(WWDC)에 참석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AFP)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앱스토어 책임 법안은 온라인 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텍사수 주 의회를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는 이용자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앱 내 결제를 할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부모가 승인해야 한다. 보수 성향이 짙은 유타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플은 법안이 통과되면 앱을 다운로드 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해 법안 통과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애플과 구글은 모든 앱이 아닌, 필요한 앱에만 연령대 식별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자체 대안을 내놨다.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치가 다른 주로도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주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3년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미국 성인 88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미국인의 81%는 자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1%는 SNS를 사용하기 전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69%였다.

카림 가넴 구글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이사는 로이터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SNS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입법”이라며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해악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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