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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KT-SK C&C 거래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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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2.20 08:46:3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
부정행위땐 부가세 시효 10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세청이 SK텔레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 본사 T타워 전경.(SK텔레콤 제공)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작년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4국은 이른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중수부)’라고 불릴 만큼 비리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2014∼2015년 SK텔레콤이 SK C&C에 5000억원 이상의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일부가 가짜 일감이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을 수주한 SK C&C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일부도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시효는 5년이지만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S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SKT 측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비정기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세무 당국은 사업자의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제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사주 비리 및 탈세 등을 이유로 기업 대상 특별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말 DL이앤씨, 효성중공업, CJ제일제당, 메가MGC커피, 골프존뉴딘그룹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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