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융권 및 기업의 자금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봤다. 금융권 총수신이나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퇴직연금에서도 권역간 대규모 자금이동은 없으며, 회사채 발행여건도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았다.
다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및 기업 등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화대출·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무역어음 환가료 우대 등 은행권 수출기업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등 정부의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권 외환감독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위험가중치 합리화, ST 완충자본 연기, 보험권 신(新)건전성 제도 경과조치 등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역량 강화 조치사항이 실물경제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금융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사항들은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