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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입하면 임용 제외”… 진화위, 예비교사 배제 사건 직권조사

김세연 기자I 2024.09.26 09:47:16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피해 교원이 직권조사 대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사건 피해자 중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한 피해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8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교조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정모씨 등 이 사건 피해자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7월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시행되며 피해자들이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10여년 동안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생긴 호봉, 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회복 조처의 근거가 마련됐다.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들은 호봉을 다시 책정하는 등 회복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일한 피해를 입은 교원 중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전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로 확인이 되지만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번 전체위원회에서 아동 피해자들을 소년원에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를 한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보안부대에 가혹행위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1984년 제주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군 헌병대에 의해 불법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받은 사회보호법 위반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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