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정유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 무렵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인척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집안을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나이를 묻자 정유정은 “사실은 25살이다”고 답변한 후,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피해자에게 얘기했다.
정유정은 이후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 살기 어린 모습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정유정은 “장난이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방심하게 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방심했다고 생각하고 들고 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정유정은 무려 10분 넘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유정은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용이하도록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 부위를 훼손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시신 훼손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가 훼손되자,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인근 상점에 가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해오기도 했다.
정유정은 시신을 훼손한 후 다음날 새벽 0시 50분 무렵 시신 일부를 집에서 들고 온 여행용 캐리어에 싣고 택시를 타고 같은 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남 양산의 한 생태공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정유정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과외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다툼이 생겨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펴다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계획적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피해자를 포함해 무려 54명의 과외강사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정유정이 작성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의 메모와 ‘살인방법’, ‘사체 유기’ 등의 인터넷 검색내역이 확인됐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불우한 성장 과장,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을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거리낌 없는, 사이코패스적 성격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위 ‘묻지마 살인’을 통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다음 달 14일 오전에 열린다. 첫 재판은 재판 절차를 준비 과정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정유정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