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제정안은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적분과 등의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최소 60일로 늘어난다.
문화재영향진단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규정과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김포장릉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된다 .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정용 충북대 교수는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김포장릉과 같은 사태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인데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재 발굴 조사의 전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