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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고소·고발·수사의뢰 또는 징계 처벌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의 경우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 선관위 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총 32명,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파견을 받고 선관위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일단 38일 정도로 계획 중이며 퇴직자도 조사 대상이다.
정 부위원장은 38일을 기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제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정한 이유는 권익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드리기 위함”이라며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인사처 인력을 파견받은 배경에 대해선 “경찰에 특정 업무를 맡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총 18곳을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비협조적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